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 방지 등 연구윤리 확보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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