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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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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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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