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폐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사장에게 폐기를 명할 수 있다.1.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2. 부패ㆍ변질 우려가 있거나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관농산물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관농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해 공사 사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공사 사장은 이관농산물의 보관중 부패ㆍ변질 우려가 있거나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기를 건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대상 이관농산물 중 처분권한이 관할 검찰청에 있는 이관농산물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폐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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