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15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의 관리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사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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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폐기처분제11조 · 환부처분제12조 · 이관관련 비용부담제13조 · 이관농산물의 점검제14조 · 이관농산물 사고관리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제17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