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7조 (몰수농산물 등 이관농산물의 매각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관장으로부터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 받은 경우에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 사장에게 매각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은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