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이관관련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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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관농산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관료 및 관리비 등 비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82조의2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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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관농산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관료 및 관리비 등 비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82조의2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 및 공사의 취급수수료는 매각대금의 국고 납입 시에 공제하고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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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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