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4조 (이관농산물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관장으로부터 몰수농산물 등 또는 압수농산물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사장에게 이관농산물을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통보를 받은 공사 사장은 이관농산물을 인계목록에 의거 품명, 규격, 수량, 성상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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