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4조 (이관농산물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관장으로부터 몰수농산물 등 또는 압수농산물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사장에게 이관농산물을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통보를 받은 공사 사장은 이관농산물을 인계목록에 의거 품명, 규격, 수량, 성상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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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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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