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11조 (환부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관농산물 또는 환가대금을 즉시 환부하도록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관할 검찰청에서 환부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환부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통보받은 공사 사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대금을 환부할 경우에 환부금액은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과 공사의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방법, 환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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