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11조 (환부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관농산물 또는 환가대금을 즉시 환부하도록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관할 검찰청에서 환부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환부를 요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통보받은 공사 사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대금을 환부할 경우에 환부금액은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과 공사의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방법, 환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의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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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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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