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8조 (몰수 판결 확정전 이관농산물의 매각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관농산물 중 법원의 몰수 판결 확정 전 이관농산물은 재판 확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ㆍ훼손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각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으로부터 이관농산물에 대한 매각처분 건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에 매각처분 건의를 하고 검사로부터 매각처분 촉탁을 받아 공사 사장에게 매각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관할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공제하고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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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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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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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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