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9조 (몰수 판결 확정된 이관농산물의 매각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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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관농산물 중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인계처분을 받은 후에 매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관농산물 중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인계처분을 받은 후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농산물 중 미리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인계처분을 받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이관농산물 중 몰수 확정판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 사장에게 대상 이관농산물을 매각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은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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