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9조 (몰수 판결 확정된 이관농산물의 매각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관농산물 중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인계처분을 받은 후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농산물 중 미리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인계처분을 받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이관농산물 중 몰수 확정판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 사장에게 대상 이관농산물을 매각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은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납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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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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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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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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