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16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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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환부처분제12조 · 이관관련 비용부담제13조 · 이관농산물의 점검제14조 · 이관농산물 사고관리의 보고제15조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