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5조 (이관농산물의 보관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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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관농산물의 보관장소는 공사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다만 공사 보관창고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이관농산물의 중량, 부피,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사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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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관농산물의 보관장소는 공사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다만 공사 보관창고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이관농산물의 중량, 부피,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사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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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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