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3조 (이관농산물의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수, 보관 및 처분 등 이관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수, 보관 및 처분 등 이관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기관은 보관시설, 관리능력 및 판매조직 등을 감안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은 이관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