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6조 (이관농산물의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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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이관농산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부패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로서 다른 농산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은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2. 손상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은 환기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강구하여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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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이관농산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부패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로서 다른 농산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은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2. 손상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은 환기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강구하여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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