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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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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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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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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