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결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결산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설명서2. 세입ㆍ세출결산서, 교도작업 수입결산서 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 통합 결산서{별지 제4호 서식}3. 운영경비 예금잔액증명서4. 결산서 보조서류5. 각종 적립금의 예금잔액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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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세입결산서
<별지 제4호 서식> 가 - 1 일반회계 세 입 결 산 서 (단위 : 천원) 과 목 | 세 목 | 예산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비 고 세입 총액 | 세입 총액 | | | | 운영경비 수입 | 운영경비 수입 | | | | 전 입 금 | 전 입 금 | | | | 이자수입 | 소 계 | | | | 이자수입 |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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