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2.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3. 반납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4.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13호 서식>5. 수입 사용조서<별지 제14호 서식>6. 기타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