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산의 편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경비 예산액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의한다.
예산 제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산 설명서2. 세입ㆍ세출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보조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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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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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