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예산의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과목간 또는 세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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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과목전용조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회계, 교도작업회계 공통 과 목 전 용 조 서 (단위 : 원) 전용일 | 전용전 | 전용전 | 전용후 | 전용후 | 예산액 (1) | 전용액 (2) | 예산현액 (1)+(2) | 전 용 사 유 | 내 역 전용일 | 과목 | 세목 | 과목 | 세목 | 예산액 (1) | 전용액 (2) | 예산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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