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4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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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제11조 임원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제14조 재산제15조 회계의 구분제16조 예산 및 결산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조 정의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제23조 운영 경비제24조 수용 의제제25조 수용자의 처우제26조 작업 수입제27조 보호장비의 사용 등제28조 결격사유제29조 임면 등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제30조 직원의 직무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제32조 지원제33조 감독 등제34조 보고ㆍ검사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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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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