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이월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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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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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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