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급심사ㆍ시기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수탁자로부터 운영경비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액을 조정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운영경비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공휴일인 경우 익일) 수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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