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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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계정원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계정원장<별지 제6호 서식>2. 수입징수부<별지 제7호 서식>3.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8호 서식>4.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5. 기타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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