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감독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이 지침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제6조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제출2. 제8조에 의한 예산의 전용3. 제9조에 의한 예산의 이월 및 이월된 예산의 사용4. 제10조에 의한 결산 보고5. 제11조에 의한 운영경비 신청6. 제16조 제4항에 의한 운영경비 집행결과 보고7. 제17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8. 제23조의 물품 등으로서 조달청장 고시의 내용연수 경과 이전 불용처분 또는 매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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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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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