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운영경비를 다음 분기 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정지ㆍ해지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인원과 수용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정산은 일일 수용인원에 민영교도소 설치ㆍ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서 제68조 제1항 단서의 정산대상 비용별로 수용자 1인당 연간 수용단가(정산대상 비용의 예산총액 ÷ 예산상 수용인원)를 날 수대로 계산하여 곱한 금액의 9할을 수용기간 동안 누적 합산하여 계산한다.
수탁자는 당해 연도 운영경비 집행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집행 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 수탁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국고에 반납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운영경비 집행결과에 이월된 금액과 그 사용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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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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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