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경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 회계(직업훈련경비를 포함한다)로 분리하여야 하며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취지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운영경비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정산ㆍ결산 등 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은 일반회계의 경우 교정본부 일반회계 소관부서에서, 교도작업회계의 경우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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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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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