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준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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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직원 보수2.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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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직원 보수2.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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