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세입ㆍ세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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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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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