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집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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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용자를 위한 경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교정예규 그리고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라 국가운영 교도소 등에 수용된 같은 유형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처우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를 위한 경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교정예규 그리고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라 국가운영 교도소 등에 수용된 같은 유형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처우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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