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운영경비 예산액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공포 · 2025-01-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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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1. 운영경비 예산 총액 및 분기별 지급계획2. 연간 수용자 1인당 일반 수용경비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경비3. 급량비ㆍ의료비ㆍ피복비 등 수용경비 기준 단가4. 기타 운영경비 집행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1. 운영경비 예산 총액 및 분기별 지급계획2. 연간 수용자 1인당 일반 수용경비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경비3. 급량비ㆍ의료비ㆍ피복비 등 수용경비 기준 단가4. 기타 운영경비 집행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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