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0조 (고충상담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2차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고충상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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