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예방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희롱 등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으로 성희롱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고, 이후의 조치도 직근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사건발생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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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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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