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예방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성희롱 등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으로 성희롱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고, 이후의 조치도 직근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사건발생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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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관장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충상담창구제6조의2 · 사이버신고센터제7조 ·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제8조 · 예방교육제9조 · 고충상담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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