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7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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