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1조 (부서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 부서장"이라 한다)는 성희롱 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부서장은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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