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인사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등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성희롱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1. 조사 결과 성희롱 등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2. 외부기관에서 성희롱 등으로 조사 중이거나 수사개시가 통보가 된 경우3. 신고인이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4. 해당 성희롱 등 고충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5. 그 밖에 고충상담부서장이 위원회 생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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