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위원회 운영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회의 안건의 특수성 및 전문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 등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보관한다.
⑥위원회의 심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감사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감사담당자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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