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위원회 운영ㆍ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회의 안건의 특수성 및 전문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 등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보관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감사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감사담당자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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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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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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