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9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위원회 의결 후 공직 내 성희롱 등의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2차피해 행위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5.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③기관장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제2항에 준하여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 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관장은 성희롱 등 사건 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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