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9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위원회 의결 후 공직 내 성희롱 등의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2차피해 행위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5.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기관장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제2항에 준하여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 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장은 성희롱 등 사건 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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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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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