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와 기관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 소속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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