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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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2. 사건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 회피를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2. 사건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 회피를 요청한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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