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2. 성희롱 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등 예방교육 및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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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제16조 · 위원회 운영ㆍ심의제1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18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9조 ·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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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