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7조 (공정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능력 외에 성별, 지역 등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원경찰을 채용해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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