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시험 점검,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채용시험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채용시험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시험 결과(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채용시험점검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채용시험과 관련된 서류(채점표 등)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설정한다.
제5항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채용서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