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시험 점검,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채용시험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②채용시험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시험 결과(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채용시험점검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채용시험과 관련된 서류(채점표 등)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설정한다.
⑥제5항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채용서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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