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의2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5. 그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