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의2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5. 그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