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본부의 경우 항만안전보안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ㆍ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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