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본부의 경우 항만안전보안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ㆍ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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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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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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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