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 적용한다.
②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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