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8조 (채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채용과 결원 발생 등으로 실시하는 수시채용으로 구분한다.
장관은 신규 확보 정원, 향후 예상되는 결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정기채용 또는 수시채용을 위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하여 청원경찰을 채용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사유ㆍ채용인원ㆍ계약기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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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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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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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