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8조 (채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원경찰의 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채용과 결원 발생 등으로 실시하는 수시채용으로 구분한다.
③장관은 신규 확보 정원, 향후 예상되는 결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정기채용 또는 수시채용을 위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하여 청원경찰을 채용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사유ㆍ채용인원ㆍ계약기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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