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 (시험위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의 준비, 채점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험위원을 위촉한다.1. 서류심사: 2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2. 필기시험(출제): 과목별 2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3. 필기시험(시험문제 선정): 내부 또는 외부위원 1명4. 면접시험: 3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2. 시험 출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청원경찰 직무에 정통한 사람
③제8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 중 체력시험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④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험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시험위원은 같은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응시자(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채용기관, 채용시험 주관 부서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⑥제5항과 관련하여 채용기관, 채용시험 주관 부서 등의 퇴직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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