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 (시험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의 준비, 채점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험위원을 위촉한다.1. 서류심사: 2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2. 필기시험(출제): 과목별 2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3. 필기시험(시험문제 선정): 내부 또는 외부위원 1명4. 면접시험: 3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항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2. 시험 출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청원경찰 직무에 정통한 사람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 중 체력시험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험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험위원은 같은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응시자(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채용기관, 채용시험 주관 부서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5항과 관련하여 채용기관, 채용시험 주관 부서 등의 퇴직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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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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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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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