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 (자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징계, 안전보건 등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자체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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