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휴직자 등 대체인력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청원경찰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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