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조의2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청사방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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