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조의2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청사방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청사방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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